[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0.8%에 불과했던 인정 질환 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020년 9월 개편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그간의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를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정부 측은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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