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 전파,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휴식)·따뜻한 물·작업시간대 조정·119 신고가 담긴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한다.
건설노동자와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소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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