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7년 전 연체 발생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이들을 위해 연 3~4%대 금리로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14일 개최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이들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으로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3년 한시 운영되고 총 한도는 5500억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각 1000억원씩을, 기업은행이 500억원을 부담했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다.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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