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금융결제원은 19일 양육비이행관리원, 20개 은행을 대표한 신한은행과 함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선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금융결제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20개 은행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금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편이나 우편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양육비 채무자의 계좌내역 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양육비 회수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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