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훈련·대회 중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 신고가 접수된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미성년자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일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7월 제4차 이사회에서 폭력·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징계시효 연장 및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로 확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에는 권익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진술권 보장,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씨름, 유도, 철인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해자는 사건 접수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분리된다.
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의 등록 불허,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일정 기간 등록 제한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이는 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되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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