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14시 54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산68-3에서 발생한 산불을 51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83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45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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