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2643명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만 446명이 제재를 받아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금품·향응 수수 위반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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