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각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 핵심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담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회생 계획안의 핵심은 현금흐름 개선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사업부인 SSM 매각 외에도 자가 점포 가운데 적자 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 자금 확보 계획이 담겼다. 또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하고 회생 전 홈플러스 본체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7천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홈플러스는 이미 이달 들어 현금 흐름이 악화하자 일부 부실 점포에 대한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력 부분에서는 정년 퇴직자나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발령을 내는 '전환 배치' 방안도 담겼다.
홈플러스는 또 3천억원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을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DIP 대출은 법정관리 기업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기존 채권단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DIP 대출을 시행할 금융기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단을 포함한 관계인 집회를 통해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회생 절차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날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됐다.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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