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건설현장에서 무등록·무자격자에게 일을 맡기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하도급 업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지난 31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 영업정지, 과징금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에 수사의뢰 중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을,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이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천만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에 부과된 5억5천만원(615명)은 즉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92개 업체(4억4천만원)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는데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는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다.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였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로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에 비해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감소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했다.
아울러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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