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임명 뒤 첫 내란 재판 마친 윤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sisatoday.co.kr/news/data/2025/06/19/yna1065624915780109_871_thum.jpg)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3차 소환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체포영장 신청을 할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즉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정당성이 떨어지는 출석 요구라는 취지로 읽힌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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