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sisatoday.co.kr/news/data/2025/10/02/yna1065624915886642_481_thum.jpg)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정밀안전 점검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 북구는 2호선 공사가 이뤄지는 중흥삼거리 일대 13개 건축물의 상인·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뤄진 광주시의 긴급 정밀안전 점검 용역에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13개(단독주택 6개·상가주택 6개·상가 1개) 중 2개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나왔고, 나머지 11개는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았다.
북구는 인근 모텔을 임시 거처로 지정, 주민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도 수시로 요구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문인 북구청장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장과 구청장 등 선출직 단체장의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며 "광주시가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9월 18일 이후 보름여 동안 우리 구에 대피 명령을 내리라고 즉각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생명을 담보로 한 늑장 행정은 범죄행위나 다를 게 없다"며 "더 이상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담판 행정, 도박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광주시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용역을 통한 정밀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며 "D·E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대피 명령을 해야 하므로 매뉴얼대로 조처했다"고 전했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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