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4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학교수 ㄴ씨는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부정하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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