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달라진 형사 절차에 대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갖고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및 피해자지원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관리체크 10'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담은 것으로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
원민경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젠더폭력 피해자 관리체크 10'을 통해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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