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20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게 됐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정된 21개 시·군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차에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을,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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