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피해 발생 시 먼저 경찰서 신고..명의도용·대출 ·핸드폰 개통여부 확인 등 보호조치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틱톡’ 등 온라인관계망(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피해상담을 빌미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2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사기수법은 SNS에서 365센터 사칭 계정을 통해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를 사칭한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변호사와 1대 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고 국가안보센터(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365센터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신고서 작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대 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SNS에서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도용된 사칭 계정을 통해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SNS에서 사칭 의심계정 확인 즉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한다. 온라인피해365센터 SNS 공식계정 및 상담채널(카카오톡 채널 인증마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대출 ·핸드폰 개통여부 확인 등 보호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지난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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