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빼먹어 구속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8일 절도 혐의를 받는 A(22)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이후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공소청 확인 결과 실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이나 제압 과정·직후'에 해야 유효하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