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경찰이 무면허로 외제차량을 훔쳐 음주사고를 낸 2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훔친 외제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A(24)씨에 대해 절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4시경 광주 서구 벽진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화물기사 B(55)씨가 크게 다쳤다.
A씨가 낸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외제 승용차를 절도해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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