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10년 가까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다단계 판매조직인 아하그룹 관계자 22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겸 의장인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단계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와 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천138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하그룹은 2016년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사를 두고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가치와 실체가 없는 NFT와 가상 세계 부동산을 구현해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투자자들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왔다. 또한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더 이상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중에는 투자금 3억6천만원까지 손해 본 사람도 있었다.
A씨 등 간부들은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챙겼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투자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고소를 취소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이들 차명계좌 등을 추적, 분석해 피해 규모를 모두 밝히고 범행에 가담한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유사 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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