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 전환에 속도를 내기 의해 복도폭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선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된 생숙이 4만3천실이 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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