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업체들, 법률 자문 등 대응 방안 고심…'일단 지켜보자' 분위기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맞아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 대리),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노조법의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교섭 요구를 받은 포스코와 쿠팡CLS는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교섭요구 사실과 별개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장 단위별로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곳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된 지부를 대표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서울시·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신촌세브란스병원·고려대 의료원·고려대·중앙대·경희대 등 30여개 기관이다.
노조 측은 "해당 기관들은 자회사 또는 하청 구조를 통해 역무, 시설관리, 미화 등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하면서 교섭에서는 배제해 왔다"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하청 노조들이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900여개 사업장에서 14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공공운수노조 2만1천여명, 서비스연맹 1만8천여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명, 금속노조 7천여명 등이다.
이 중 앞서 공문을 발송한 하청 노조들은 이날 재차 공문을 발송했고, 일부는 교섭단위 분리도 신청했다.
하청 노조 간에는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분리가 허용된다.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사례도 나왔다.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경기도가 예산 승인과 정원 관리, 이사회 안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단의 경영 및 근로조건 형성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으므로 교섭 주체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도는 더 이상 지도·감독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노사 관계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선아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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