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
예비군 동원훈련비 최대 9만 5천 원으로 인상 및 장병 급식비 증액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37개 기관 280건의 정책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증권 세제 정상화, 민생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초등 저학년 교육비 공제 확대 및 보육 지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기존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15%)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 원 상향되며,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도 기존 5세에서 4~5세로 넓어진다.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개편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와 고용 환경 변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2.9% 인상된 수치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이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도 본격 시행되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8만4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증권거래세 환원
증권 세제 측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액에 따라 14~30%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0.05%, 코스닥은 0.20%로 각각 조정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도 새롭게 출시된다.
지방소멸 대응 및 생활 밀착형 제도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최대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먹는샘물의 라벨 부착이 전면 금지되어 뚜껑의 QR코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 분야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및 장병 급식비 인상
병무 행정과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기존 4만~8만 2천 원에서 5만~9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 역시 기존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오른다.
군 장병들에 대한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 또한 인상된다. 2025년 기준 1만 3천 원이었던 하루 급식비 단가는 2026년부터 1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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