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계약 해제 4240건 중 3902건(92%)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 수준이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 중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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