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3년의 명단공개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현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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