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확정 땐 시장직 잃는다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 2026-07-22 16:11:04

- 5건 의뢰·2천100만원 대납 유죄 인정…오 시장 "납득 불가" 항소 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