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0대 여성 ㄱ씨는 도서관 봉사활동으로 반납된 책을 정리하던 중 책장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기치료와 비용이 걱정이었으나 자원봉사센터의 안내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청구했고 통원치료비와 골절치료지원 등 약 21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50대 남성 ㄴ씨는 유천리 산불 진화 중 화염에 손등을 데이는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 덕분에 5일간 통원과 화상치료로 약 235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모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보험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6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시행기관인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 또는 숙박을 하는 경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열질환·한랭질환’에 대한 보장도 새롭게 추가됐다.
자원봉사 시행기관에 사고·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춰 보험사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은 올해 5월 1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사고처리 진행 상황과 보장 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와 카카오톡 채널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각종 재난·재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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