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 지역아동센터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00m2 이상 지역아동센터만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 대상에 포함했던 것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 것. 이에 석면조사는 기존 24개소에서 4206개소로 늘어난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해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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