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포함한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제도를 신설한 후 현재는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그간 마리나업을 등록, 변경, 갱신하는 등의 행정 업무는 해수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돼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자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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