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A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18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제적을 피하려고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선배들이 간담회를 열고 선배들과의 개별적 만남,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공개와 함께 조리돌림 및 비난·조롱성 게시글과 댓글 등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형법' 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됐고 가해자가 특정된 만큼 경찰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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