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무료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환경부는 해당 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