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달 1일 개정 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것으로 그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900여 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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