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세탁기, 냉장고 등 중·대형가전에서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 측은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천 톤을 회수해 약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자 부담은 연간 약 51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도 마련해 지역의 대기질도 개선한다. 운행 제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1일 1회만 부과하도록 규정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저공해운행지역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며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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