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는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또한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 9급을 신규 채용한 뒤 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다"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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