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인천공항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는 4일부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관세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사이테스)’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는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2022년 7280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2021년 7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도 송출한다.
안내서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checklist.cites.org)으로 연결되어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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