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일 경우에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 나오는 직접적인 사법 판단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계엄 위법성 판단에 따라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공소유지 역할을 맡은 검찰, 수장의 탄핵 심판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법무부 등 법조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뒤 한 달이 넘는 장고 끝에 선고 기일이 결정됐다.한편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금까지 누적된 탄핵 찬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고기일이 발표되자마자 "기각 기대", "파면 확신"의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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