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댐 주변의 정비사업이 확대되고 긴급한 하천공사는 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는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최대 700억 원까지 추가 금액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응급조치에 해당돼 하천관리청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또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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