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대 공공 발전사는 사용이 끝난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60cm 이상 흙덮기와 같은 최종복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규정이 불명확해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도 거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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