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11일 일부 대학교에서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건을 지난 7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ㄱ 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고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ㄴ 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해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앞선 이달 7일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힘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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