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이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정부부처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운영 중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한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한다.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밀착형 간행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각 지자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한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한다. 온라인에서도 피해구제 방법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신고(경찰청☎112)‧피해지원 상담(금융감독원☎1332)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거래내역, 문자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응요령,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성착취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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