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이달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 요청을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도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했다.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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