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액체형 세탁세제나 생일용 초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생일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골자다.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이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 것.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나 분말·티슈형 등 고체형을 제외한 액체형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면 해당 소분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위법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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