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또한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 발굴, 수주‧협상, 재정투자 전 과정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같은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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