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월세 임대차 계약 후 주민센터에 임대차거래를 늦게 신고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최대 100만원으로 규정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