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립기반이 부족해 시설 퇴소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교육·자립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저축, 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관련 상담과 교육을 시설 퇴소 전 실시해 퇴소 이후 경제적 자립 및 자기 주도적 재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상담·교육은 공단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실시간 상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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