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돼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를 말한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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