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달부터 신설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등은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와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부담도 완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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