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최대 4200만원의 개선비용이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류벽·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20%까지 최대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 (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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