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이 1만2천원 인상돼 1인당 연 16만8천 원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소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1만2천 원 인상돼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로 올해 기준 2000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자인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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