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4~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에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돼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돼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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