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은 고인(故人)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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