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납북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에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비무장지대에 잇닿아 있지 않은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지정돼 있다.
그간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민통선과의 거리(20km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적용해 2개 시에 대한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돼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기존 50~70%에서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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